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024029
비용상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신탁업자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투자매매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갑 제1호증) 제4조(자금차입) ① 원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D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은 D 또는 원고 명의의 차입과 원고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토지와 준공 후의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원고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등은 원고가 결정하며, 필요시 원고는 D와 협의한다.

제11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5.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임대와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6. 제4조에 의한 차입금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 각종 보증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D로 한다.

그러나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