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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승인기준인 도시기반 시설들의 미개설로 아파트건설이 불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② 토지가 조세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487 | 법인 | 1994-01-04
[사건번호]

국심1993서2487 (1994.01.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의 조사일(93.5월)당시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였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하여 사업년도의 귀속을 달리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93.6.17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0.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34,403,100원 및 동 방위세 3,556,530원과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45,403,180원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O외 9필지의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90.1.1~12.31 사업년도 27,517,304원과 91.1.1~12.31 사업년도 91,066,769원을 당해 사업년도에 각각 손금산입하며, 위 토지의 당초 소유자에게 감면한 양도소득세 57,404,469원을 91.1.1~12.31 사업년도의 추가납부세액으로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 OOOO 임야 1,884.0㎡를 90.1.22에 취득하고 같은리 O OOOO 임야 10,413.0㎡, 같은리 O OO 임야 8,766.0㎡, 같은리 OOOOO 전 912.0㎡, 같은리 OOO 전 916.0㎡, 같은리 OOO 전 1,858.0㎡를 90.4.30 취득하고, 같은리 OOO 대지 426.0㎡, 같은리 OOOOO 대지 469.0㎡, 같은리 OOOOO 전 1,OOO.0㎡, 같은리 OOOOO 전 1,441.0㎡를 90.7.18 취득하였다(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축부지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중 90.1.1~12.31 사업년도에 27,517,304원, 91.1.1~12.31 사업년도에 91,066,769원, 92.1.1~12.31 사업년도에 594,497,905원을 손금불산입한 외에 92사업년도는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1,564,17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 57,404,469원을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91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90.1.1~12.31 사업 년도의 법인세 34,403,100원 및 동 방위세 3,556,530원과 90.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45,403,180원,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37,352,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6 심사청구를 거쳐 9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허가관청에서는 아파트신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실수요자임을 확인하고 토지거래를 허가하여 89년부터 90.7월까지 쟁점토지를 매입완료 하였으나, 90년부터 경기도청에서 공동주택승인기준이 하달되어 하수도시설이 완료된 지역에 한해 허가가 가능하다 하여 92.11월에 화성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질의 하였는 바, 건축이 불가하다고 회신받게 되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종합토지세 역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②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당초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는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취득 후 정부의 건축허가 기준변경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여주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였는 바, 이 경우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이며,

③ 예비적청구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 유예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은 90년이고 취득후 2년 내인 92.7.18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90년 및 91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경정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92사업년도의 추가납부세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추가법인세액에 대한 과소납부가산세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법인세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한 데 대하여도 추징할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93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이나 처분청은 91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였으므로 과세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화성군청이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92.11.13의 회신내용을 보면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및 도로)이 되면 민영주택(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90.4월 이후 2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및 제1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구)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② 또한 쟁점토지중 OO리 OOOO 대지 1,884㎡를 90.1.22에 OO리 OOOO외 5필지 22,371㎡를 90.4.30에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93.5월(조사일) 현재까지 주택건축을 하지 않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구)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승인기준인 도시기반 시설들의 미개설로 아파트건설이 불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될 경우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감면세액(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처분청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2호에서 “매매용 부동산. 다만,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생략)”을 제17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규칙 같은조 제7항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 사업년도의 지급이자 및 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 세액을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전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년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년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2.11.6 경기도 화성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를 질의한 바, 경기도 화성군수는 92.11.13 동질의의 회신에서 쟁점토지는 OO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도시기간시설(상·하수도, 도로)등이 개설되지 않아 민영주택(아파트)건설은 불가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② 경기도지사의 심판청구 심리자료제출(주택 58507-4603, 93.12.11)에 의하면 “주택 30411-4072(90.11.10)호로 시달된 주택사업계획승인기준은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지역조건과 공동주택 입주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도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일 이후 해당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다.

(3)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위 제17호의 규정은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90.1.22, 90.4.30, 90.7.18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유예기간)인 92.7.18까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규칙 제7항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인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정신고기한내인 93.3.31까지 위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도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국세청법인 46012-3357, 93.11.4 참조)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의 처분은 90년 및 91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하여 처분한 잘못이 있다.

(5) 92사업년도의 종합토지세 1,564,170원을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데 대하여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에서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령 같은조 제6항에서 법 제6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추징제외사유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90.7.18)로부터 3년이 경과될 때(93.7.18)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들이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 57,404,469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93.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처분청의 조사일(93.5월)당시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였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하여 사업년도의 귀속을 달리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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