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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23:45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노포사송로 내송삼거리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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