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247,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C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병ㆍ의원으로부터 환자들의 진단에 필요한 임상병리검사를 의뢰받아 해당 검체에 대한 검사를 대행해 주고 검사료를 지급받는 임상검사 전문수탁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1년 5월경 원고와 병리검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7월까지 원고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데, 2015. 2.경까지는 진단검사만을 위탁받다가 2015. 3.경부터는 진단검사 외에 병리검사도 위탁받기 시작하였다.
병리검사는 수술, 사후부검, 절제 등을 통하여 채취한 인체조직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및 세포병리검사를 의미하고, 진단검사는 병리검사를 제외한 혈액, 미생물, 면역, 유전자 검사 등 나머지 검사를 지칭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진단검사 및 병리검사의 검사수가에 따른 검사료 합계가 587,247,333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7,247,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병원 외에도 D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2014년경 위 두 병원의 진단검사를 원고와 E의원(이하 ‘E’라 한다)에 분할하여 위탁하고 있었는데, C병원은 원고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높았고 D병원은 E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높았다.
병원별로 검사를 두 곳에 위탁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피고는 2014년 말경 C병원의 검사는 원고에게, D병원의 검사는 E의원(이하 ‘E’라 한다)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위 두 업체와 계약조건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