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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925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진망 설치의무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출시설 설치 신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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