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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375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 합계가 20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도 10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여권유효기간 만료로 입국할 무렵까지 약 10년간 귀국하지 않았다.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되었고,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남은 피해액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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