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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부지대금][공2002.10.15.(164),2283]
판시사항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파산법 제50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 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90조 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그 각 조문의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 및 위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은 그 내용이 피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융단의 자금을 이용하여 육군 제2정비창 부지를 낙찰받아,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후 위 부지를 금융단지로 조성하여 그 소유권 및 점유권을 금융단에게 이전 및 인도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단은 피고에게 부지대금, 단위토지대금 및 단위토지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일종의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공유한 혼합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파산법 제50조 제1항 의 적용 및 소급효 여부에 관하여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파산법 제50조 제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 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90조 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 및 위임계약의 종료는 그 각 조문의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 및 위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파산 및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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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1.19.선고 2000나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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