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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0310 | 상증 | 2003-04-03
[사건번호]

국심2003부0310 (2003.04.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면서 가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주)의 2001.2.16.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인 청구인의 부 조OO과 조OO이 인수포기한 각각의 주식 16,000주와 400주 합계 16,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조OO과 조OO이 1주당 평가액 OO,OOO원과 액면가액 OO,OOO원의 차액 OO,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6,400주의 평가차액 O,OOO,OOO,OOO원에 대하여 2002.10.16.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주)의 주주는 청구인의 부모,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O(주)의 1주당 순이익은 1999사업년도에 OO,OOO원, 1999사업년도에 OO,OOO원, 2000사업년도에 OO,OOO원등으로 경이적인 수익력을 올리고 있는바 그 원인은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등의 가수금에 의존한 영업활O으로 지급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수익가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식 1주당 가액을 손손익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은행차입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부채인 가수금에 대하여도 은행차입금과 같이 이자상당액을 공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주)의 1주당 가액이 높게 평가된 주요원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1998사업연도분 OO원, 1999사업연도분 OOOO원의 가공원가가 발견되어 소득금액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OOOO(주)는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가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바 없으며 1998~2000사업연도중 한번도 이자비용을 지급하거나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가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발행한 주식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이자로 받은 가수금에 대하여 10%상당액의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O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주)가 2001.2.16. 자본금을 OO원에서 OO원으로 OO원을 유상증자하면서 기존주주인 청구인의 부 조OO이 16,000주, 조OO이 400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청구인이 액면가로 인수하여 16,400주의 신주를 배정받았음이 OOOO(주)의 200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등 변O상황명세서(갑)』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주)가 임원 등으로부터 받은 매년말 가수금잔액은 1998년 O,OOO,OOO,OOO원, 1999년 O,OOO,OOO,OOO원, 2000년 O,OOO,OOO,OOO원으로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년 10%로 계산하는 경우 가수금적수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1998년 OOO,OOO,OOO원, 1999년 OOO,OOO,OOO원, 2000년 OOO,OOO,OOO원임이 OOOO(주)가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은 증자후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액 OO,OOO원과 순손익환산액 OO,OOO원중 금액이 큰 OO,OOO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이 증자후 주식 1주당가액을 순손익액 OO,OOO원으로 평가하여 16,400주에 대한 평가차액 O,OOO,OOO,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주)는 대표이사 조OO 등으로부터 가수금을 받아 영업활O을 함으로써 차입금으로 운영하는 타법인에 비하여 OOOO(주)의 당기순이익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아울러 쟁점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며, OOOO(주)의 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가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OOOO(주)가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또는 미지급비용으로 손금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한 바가 없고 또한 관련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면서 가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배정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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