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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8가합191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동생 B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부터 2017. 4.까지 19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929,42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 C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의 청약서에 피보험자 B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고, 원고에게 B한테 피고 콜센터의 확인전화가 오면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말하라고 시켰으며, 그에 따라 B은 콜센터의 확인전화에 대답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2015.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C이 B을 직접 만나 자필서명을 받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또는 음성,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은 2015. 10. 7. 원고에게 피보험자 B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이 타지에 거주하여 서명을 받아주겠다며 C으로부터 청약서를 건네받은 사실, 원고는 며칠 후 C에게 B의 서명이 된 청약서를 건네준 사실, B은 2015. 10. 13. 피고 콜센터의 확인전화에 직접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과 갑 제5,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B이 아닌 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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