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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장학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가 아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991 | 법인 | 2006-02-06
[사건번호]

국심2005서3991 (2006.02.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비가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장학사업이라는 특별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별회비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5서41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5.8.9.청구법인에게2001사업연도 법인세 29,809,0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8,138,73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11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 부과처분에서청구법인이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 장학사업특별회비로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2001사업연도의 79,406,400원, 2003사업연도의 110,492,900원, 2004사업연도의 58,941,900원(이하 ‘쟁점회비’라 한다)을지정기부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9년 버스외부광고사업 시행시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이하 ‘노동자조합’이라 한다)는 단체협약에서 버스회사에 배분되는 수익금을 사용자조합이 일괄징수하여 노동자조합에 퇴직금누진제의 폐지에 대한 대가와 복리후생비로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노동자조합은 지급받은 광고사업수익금을 학자금및복지기금규정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조합비비율로 각 지부(버스회사별 노동자단체)에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에 배분될 수익금을 사용자조합에 장학사업특별회비라는 명목으로 납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배분받을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노동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과 같으므로, 쟁점회비를 복리후생비로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조합에대한 회비로 보더라도 특별회비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회비로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OOOOOOOOOOOO, 1997.7.9.)에 의하면 법인이 직접 종업원에게 학자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손금불산입하게 되어 있어 쟁점회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이 타당하며, 청구법인도 2002사업연도에는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회비를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다면 경상회비로서 손금이라 주장하나, 쟁점회비는 사용자조합의 운영비용과는 무관하고, 정관상으로도 특별회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나 협회에 지급하는 경상회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 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9년 버스외부광고사업 시행시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사용자조합과 노동자조합이 단체협약에서 버스회사에 배분되는 수익금을 사용자조합이 일괄징수하여 노동자조합에 퇴직금누진제의 폐지에 대한 대가와 복리후생비로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노동자조합은 지급받은 광고사업수익금을 학자금및복지기금규정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조합비비율로 각 지부(버스회사별 노동자단체)에 배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회비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조합이 노동자조합에게 지급하여 노동자조합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개별회사의 광고수익금을 개별회사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직접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회비를 일반적인 경상비용 조달을 위한 회비라고 주장하나, 쟁점회비는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장학사업이라는 특별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특별비용적 성격이 있으므로 특별회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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