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80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은 불리한 사정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