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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1 2018가단1665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 1) C은 2016. 12. 14. 시흥시 D 소재 피고 운영 E마트 중 생선코너를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 기간 2018.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하고,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생선코너를 운영하였다. 2) C이 생선코너를 운영하여 발생한 매출금 등은 우선 피고에게 귀속된 후 수수료 등의 정산을 거쳐 피고가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과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C을 상대로 2018. 3. 28. 물품대금 40,946,6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18. 5. 2. C에게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차94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2018. 7. 11. ‘① 위 소재지 마트에서 C이 운영한 생선코너 매출금 중 피고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C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중 16,624,970원과 ② C의 피고에 대한 생선코너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25,000,000원 합계 41,624,970원을 압류하고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6927,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8.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매출금 부분 생선코너 운영에 따른 매출금이 우선 피고에게 귀속된 후 수수료 등의 정산을 거쳐 피고가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만, 을 제1호증의 1~6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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