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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업상 분쟁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만 나 얘기를 하던 중 자동차 뒷 좌석에서 고소장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꺼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도망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수건에 감 싸 져 있는 칼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수건에 감 싸 져 있는 칼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 인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저녁 늦은 시간에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두 사람을 중재한 D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D가 먼저 자리를 떠나자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 뒷주머니에서 노란색 수건에 쌓여 져 있는 칼을 꺼 내 자신을 향해 1회 휘둘렀고, 이에 너무 놀라 근처 건물로 도망쳐 숨은 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D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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