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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8 2014가단224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8.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피고 B와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5. 11.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912.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2가단18977호)에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3. 20.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나15675호)은 2014. 1. 14.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시 피고 B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4다17404호)은 2019. 7. 11.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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