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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원판결에 따라 보전 받은 쟁점배상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029 | 소득 | 2013-05-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029 (2013.05.0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가지급금 반환금 OOO원과 이자의 합계 OOO원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배상받은 손해배상금 OOO원은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5. OOO 등 토지 3,712㎡에 대하여 OOO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받았으나,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소송에 따라 2009년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며, 청구인의 항소결과 2011.4.15.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 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 OOO원 및 계약금반환금 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 OOO원 등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수인으로부터 2011년 6월에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세청에 쟁점금액의 소득구분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고 2012.5.31.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 후, 2012.6.14.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7.26.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손해배상금 OOO원은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넘지 않는 배상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의 “~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 (이하 생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연이자 OOO원은 손실보전액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부동산가치하락에 대하여법원판결에 따라보전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7.6.29.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받았으며, 2007.7.30. 및 2007.8.3. OOO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였고, 토지거래허가 신고필증에는 잔금지급일이 2008.4.30.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승인용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 교부하면서 ‘토지사용기한은 2008.4.30.까지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2) 청구인은 2008.6.27.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2008.7.7.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서류를 수령해 갈 것을 최고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불이행하자, 2008.7.18.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2008.7.21. 매수인에게 도달하였다.

3) 매수인은 2008년 10월 청구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2009년 10월 당초의 계약내용에 계약금 몰취 조항이 없다는 사유로 승소한 후, 2009.12.10.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이 2009년 11월 매수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가지급물반환 항소(2010나38610)를 하자 해당 법원은 2010.11.5. 아래과 같이 판결하였다.

5) 매수인이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4.15. 매수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아래 <표1>의 쟁점금액을 2회에 걸쳐 <표2>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1> 쟁점금액 확정내역

(OO : O)

(다) 청구인은 2011.10.10. 국세청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 다시 반환받은 가지급물(계약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에 관한 사전답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국세청은 2011.11.1. 청구인이 매수인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물(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의 합산배제를 사유로 2012.6.14. 제기한 경정청구(접수번호 : 2012-214-104636)에 대하여 2012.7.26. 처분청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과세물건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에 의거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2.11.1.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으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계약금을 수원지방법원의 1심판결에 따라 매수인에게 반환한 바 있고, 고등법원의 2심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부동산 시가 하락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 금전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손해배상금은 토지의 가치 하락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상 토지의 약정매매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서(2009가합48225) 사본을 제시하였다.

(5)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전액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부동산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넘지 않은 배상금이며 손실보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가지급금 반환금 OOO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사실상의 위약금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OOO원 및 가지급금 반환금에 대한 이자 OOO원 등 이자의 합계 OOO원도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배상받은 손해배상금 OOO원은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실제 소멸된 자산 가치이고 동 금액이 부동산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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