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C에 있는 D중학교 건너편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3차로를 벗어나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아우디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I(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리어휀다 판금도장 수리비 등 합계 63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3. 03: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뒤쫓는 위 아우디 승용차(H)의 추격을 피해 여수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교차로를 F마트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