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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5고단3994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 전제사실] C은 용인시 D 소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09. 1. 경 위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배우자인 E를 건축주로, 피고인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위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위 E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건축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F(2014. 2. 경 사망) 의 처 G, H가 2011. 12. 경 위 토지에 관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락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J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건물의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는 C이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건축허가 권의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하였다.

나에게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1 달 내로 위 건축허가 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건축 허가권 명의 변경에 관한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건축 허가권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0.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날짜는 2013. 10. 17. 이다.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경비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으로부터 건축허가권 명의 변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양해 각서에 기재된 반환 기일까지 위 2,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 하나 F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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