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3859 (1994.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 다른 주택과 부천시 소사구 ○○동 ○○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소유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40.72㎡ 주택 60.89㎡(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85.1.22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 ’90.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 대지 62.0㎡, 주택 69.75㎡(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에 주거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위 다른 주택과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OOOOO OO OOOOO, 대지 45.18㎡, 주택 84.9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 소유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935,400원 및 방위세 787,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이전 하고자 하였으나 그 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주자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여 부득이 이전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를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의 잔금을 ’90.8.21 은행융자금으로 대체지급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90.4.30 현재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임에도 1세대3주택 소유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 다른 주택과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OOOOO OO OOOOO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소유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의 주택(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5.5.1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0.31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90.4.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90.5.8 쟁점아파트에서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OOOOO OO OOOOO로 주거이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하지 못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주택에 주거이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89.3.21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에 신축중인 OOOOO OO OOO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90.4.20 입주금 93,000원(최종잔금 10,000,000원은 ’90.8.21 은행융자금으로 대체 지급함)을 지급한 다음 위 아파트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90.5.8 위 아파트로 주거이전 하였으며,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다른 주택도 ’90.8.22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 OOOOO OO OOOOO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세대3주택이 아닌 1세대2주택 소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소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할 것이며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