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1. 8. 카티스템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2016. 1. 8.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E으로부터 왼쪽 무릎에 카티스템(Cartistem, 동종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을 이용한 관절경 줄기세포 주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날인 2016. 1.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술(검사ㆍ마취)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자필서명하였다.
본인은 본인(또는 환자)에 대한 수술(검사ㆍ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척추마취, 관절경 줄기세포 주입술(카티스템)] 등에 대하여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검사ㆍ마취)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검사ㆍ마취)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후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으면 3개월만에 연골이 재생되어 완치가 된다는 등 이 사건 수술의 장점과 치료 효과만을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수술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방법으로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더욱 큼에도 그 부작용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수술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