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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5542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9. 18.자 양수금 32,211,98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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