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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9 2012노5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경찰서에서 다시 폭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20년간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택시기사)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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