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8.경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1년경부터 대우조선 C 소속으로 보급소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D보급소 등에서 근무하여 왔고, 2013. 5. 9.경부터 공무지원운영 E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우조선 직원(직급 ‘기정’) 겸 대우조선 노동조합원으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보급소에 납품되는 방진마스크, 마스크 필터 등 안전보호구를 위 보급소 창고에 보관하면서 현장에 불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우조선에 납품되는 방진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 등 안전보호구 중 필터와 같이 1개당 가액이 소액인 소모품의 경우 각 보급소 담당 직원이 그 재량으로 어떤 회사 물품을 자유불출대에 꺼내놓으면 현장 근로자들이 별도 불출 절차 및 장부에 기재 없이 자유불출대에서 임의로 가지고 가는 이른바 ‘자유불출’ 방식으로 불출하고, 재고 및 불출 수량에 대하여 별도 통제가 없어 그 불출과 재고관리 권한이 전적으로 보급소 담당 직원의 재량에 속하는 구조로서, 납품업체가 보급소 직원에게 나쁜 인상을 주면 현장 근로자들이 보급소 측에 ‘A업체 제품을 불출해 달라’고 신청하여도 ‘재고가 없다’면서 다른 업체 제품을 불출하는 등 제품 재고가 쌓이게 되고 각 보급소에서 당해 업체 제품에 대한 주문 신청량이 줄게 되어, 결과적으로 차기 단가계약 시 납품량이 줄어들거나 퇴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품업체 측에서는 평소 보급소에 물품을 납품할 때 피고인 등 보급소 담당 직원에게 ‘잘 좀 봐 달라, 우리 제품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보급소 직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왔다.
피고인은 2008. 4.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