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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노87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가스 온수기 등을 뜯어 가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경 서귀포시 E 소재 창고 뒤편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별채 가옥을 사용료 30만 원에 임차 하여 2014. 11. 하순경까지 거주하다가 퇴거 하면서 위 별채 가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 온수기, I 소유의 고압가스 통 1개 시가 불상을 뜯어 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별채의 임대차 및 가스 온수기의 소유권을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 내용에 관한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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