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고단6198)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서초구 G빌딩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분양담당직원들에게 “경기 가평군 H 일대 27필지를 분양하면서 위 27필지가 2005년에 농림지역이었으나 2006년에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곧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어서 투자가치가 높다. 대로변과의 거리에 따라 도로에서 가까운 쪽은 평당 110만 원, 중간은 75만 원, 먼 쪽은 65만 원으로 구분하여 분양하라.”고 교육하였다.
이에 속은 위 회사 분양담당직원인 I은 피해자 J에게 “H는 총 15,000평으로 이를 가분할하여 판매하는데,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고, 2009년경이면 K이나 L 전철역이 개통되며 주변에 M이 개발되고 있어 M 특화산업이 진행되면 3년 뒤 개발호재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표시된 위 H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위 H 임야는 2005. 12. 28.부터 2006. 3. 8.사이에 H 임야 및 N 내지 O 임야 합계 27필지로 이미 분할되어 있었고, H 임야는 전부 위 법률이 정하는 관리지역이지만, P 임야 4,000㎡ 중 일부만 관리지역이고 나머지는 위 법률이 정하는 농림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2. H 임야 15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으로 97,500,000원을, 2006. 6. 7. H 임야 5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으로 32,5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에게는 P 농림지역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08고단7012)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 서초구 G빌딩 6층에 있는 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