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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03 2008고단61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고단6198)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서초구 G빌딩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분양담당직원들에게 “경기 가평군 H 일대 27필지를 분양하면서 위 27필지가 2005년에 농림지역이었으나 2006년에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곧 전철역이 들어설 것이어서 투자가치가 높다. 대로변과의 거리에 따라 도로에서 가까운 쪽은 평당 110만 원, 중간은 75만 원, 먼 쪽은 65만 원으로 구분하여 분양하라.”고 교육하였다.

이에 속은 위 회사 분양담당직원인 I은 피해자 J에게 “H는 총 15,000평으로 이를 가분할하여 판매하는데,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고, 2009년경이면 K이나 L 전철역이 개통되며 주변에 M이 개발되고 있어 M 특화산업이 진행되면 3년 뒤 개발호재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표시된 위 H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위 H 임야는 2005. 12. 28.부터 2006. 3. 8.사이에 H 임야 및 N 내지 O 임야 합계 27필지로 이미 분할되어 있었고, H 임야는 전부 위 법률이 정하는 관리지역이지만, P 임야 4,000㎡ 중 일부만 관리지역이고 나머지는 위 법률이 정하는 농림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2. H 임야 15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으로 97,500,000원을, 2006. 6. 7. H 임야 5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으로 32,5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에게는 P 농림지역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08고단7012)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 서초구 G빌딩 6층에 있는 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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