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295 (2012.07.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특법 제99조의3의 취지상 재건축 이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것은 아닌 점, 관련 규정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3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3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9.12. 취득한 OOO 380-14 단독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재건축함에 따라 2002.11.15. OOO 380-14 대지 183.3㎡ 및 건물 370.24㎡ 다세대주택(이하 “신축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2006.2.20. 양도한 후 2006.3.3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3(신축주택의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구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하여 2012.4.23.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와 분자상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분자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는 구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구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상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청구인은 분모, 분자 모두를 신축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구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 분자 모두를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는 구주택의 기준시가, 분자는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계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와 분자상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구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349, 2011.6.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