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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7658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70732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6.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1,742,986원과 그 중 8,271,197원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12.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에 2012하면1987호, 2012하단19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11. 2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3. 12. 13.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 것일 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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