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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공적을 확인해 준 점, 피고인의 동거녀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의 매매는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원심 형량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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