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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3노393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0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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