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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실제 거래내용대로 신고서 수정시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세액을 기재하여, 처분청이 동 감면을 배제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2873 | 양도 | 2017-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2873 (2017.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과소신고가산세는 청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감액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이 진실을 밝히고 사실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배제규정을 알지 못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정정신고를 수정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1. 전라남도 OOO 등 총 6필지 부동산을 매수인 OOO과 매매가액 OOO원에, 2015.10.7. 같은 리 455 전 23,701㎡ 및 463-5 잡종지 409㎡(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위 6필지 부동산과 합하여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인 OOO와 매매가액 OOO원에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5.12.31. 전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6.3.11.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전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정정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허위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제91조 제2항「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과소신고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2016.12.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소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가) 쟁점토지의 실제매매대금은 OOO원)이었으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책임진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그대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2015.12.31.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전체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를 하였다가 매수인이 약속을 어기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6.3.11. 이를 수정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한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6.12.16.에서야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는 이유로 감면세액 OOO원을 공제 배제하는 동시에 쟁점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음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바, 청구인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은 아래와 같다.

(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제45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라) 청구인은 2015.12.31. 예정신고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많이 신고하였고, 2016.3.11.에는 예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2016.3.11.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시 신고하였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마)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 경정청구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효력만 있을 뿐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시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신고하였고, 수정된 신고서 제출은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과소신고가산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2016.3.10.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신고로 보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부정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과소신고세액이 없다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과소신고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행위와 과소신고 간에는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부정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과소신고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부정행위는 성립하나 그에 따른 과소신고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과소신고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

3) 또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만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과소신고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 호에서는 이중장부의 작성, 장부의 거짓기장,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2)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란 본인의 조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거래상대방의 조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조세는 감소시킬 수 있으나 본인의 조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없었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이 오히려 증가하였다(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기재한 행위와 감면을 신청 또는 신고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별개의 행위임).

이와 같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음으로 인하여 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행위는 오히려 조세의 부과요건(조세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이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행위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이 없으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과소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수정하여 신고시에는 양도가액 OOO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세법에 따라 신고할 세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예정신고시 과대신고를, 수정신고시 과소신고를 한 결과가 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하면서 감면세액 OOO원을 기재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소신고의 원인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감면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공제대상 감면세액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인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정신고서에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 발생하지 않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이를 보더라도 과소신고의 원인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정신고서 제출시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수정신고서 제출시에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제한)되는 것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감면세액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즉 과소신고의 원인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행위가 아니어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경정청구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은 OOO원이고, 「소득세법」제91조 제2항「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 의해 허위 매매계약서 감면배제를 적용한 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 증가한 세액이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전체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양수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정정신고 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제91조 제2항「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 의해 허위 매매계약서 감면배제 규정을 무시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로, 허위 매매계약서에 의해 감면 배제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 OOO원에 대해 과소신고납부가 확인되므로 당초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때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면 실제가 아닌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였을 것이고, 수정신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부담세액이 경감되거나 회피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청구인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면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당초 허위계약서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실지 매매금액으로 정정신고하였으나 이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양도가액을 실지 매매금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부동산 거래시 업·다운계약서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과 다른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만으로도 감면배제되는 것이며, 감면배제로 인해 증가된 납부세액은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과소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므로 단순히 납부할 세액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0.1. 아래 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OOO원이었으나, 청구인은 2015.10.7.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5.12.20. 청구인은 전체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책임진다는 약속을 어기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6.3.11. 위 예정신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마) 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6.12.16.청구인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는 이유로 감면세액 OOO원을 공제 배제하는 동시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OOO원을 납부할 것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리 중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가 양도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기재한 소위 ‘업(up) 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 부과된 부당감면공제가산세를 취소하는 내용의 최근 판례(대전고등법원 2017.7.19. 선고 2017누2838 판결)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서에 기재하고 2015.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결과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하였으며, 2016.3.11.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7.10.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매수인이 지키지 않자 조사공무원에게 양도가액을 부풀렸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혔고 그의 안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감액하여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허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감면배제규정을 알지 못하여 과소신고한 것이라 OOO의 감면세액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과소신고가산세는 청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감액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이 진실을 밝히고 사실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배제규정을 알지 못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정정신고를 수정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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