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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잠이 들어 교통을 방해한 피고인이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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