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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23:0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 술집에서 술집 주인 D 와 피고인 일행이 깨뜨린 유리창 수리비의 변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인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씹할 놈 아, 너 몇 살이냐,

한번 해보자. 견장 떼라, 씹할 새끼가 눈 똑바로 안 뜨냐

세금 쳐 먹으면서 일을 그 따위로 하냐.

”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경찰관의 몸과 어깨를 밀치고, 양손으로 수차례 벽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모욕적인 행동과 욕설을 하였으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 타인을 특수 폭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무수행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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