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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357 | 상증 | 2007-11-21
[사건번호]

국심2007중3357 (2007.11.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지분 22.3%와 ○○산업 지분 39.8%를 합하면 50%이상으로 청구인과 ○○산업은 청구외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양도인들은 청구인과 ○○산업이 5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2.2.28.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법인의 감사 홍○○으로부터 10,500주, 이사 권○○으로부터 5,500주, 이사 유○○(이하 홍○○ㆍ 권○○ 및 유○○를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5,500주, 합계 2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인 107,500천원에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8.21. ~ 2006.9.29.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1주당 20,416원인 438,944천원으로 평가한 후 당해 평가액의 70%와 쟁점주식 취득가액 107,500천원과의 차액 199,76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정내용에 따라 2007.6.11.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27,966,5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인들은 청구인의 직접적인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같다) 제13조제19조는 일정한 지분율 이상으로 출자한 경우 출자자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지 당해 임원 서로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임원으로서 청구외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산업과 양도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양도인들과 ○○산업이 소유하는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합하여 30%이상 이므로 양도인들과 ○○산업은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들과 ○○산업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2002.12.30, 대통령령 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④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2002.12.30, 대통령령 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2002.12.30, 대통령령 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⑧ 제6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2002.12.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3조제6항제2호ㆍ영 제1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2.28. 쟁점주식을 양도인들로부터 1주당 5,000원(합계 107,500천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20,416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2.2.28.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지분 구조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

주주명

직위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이○○

대표이사

40,000

22.38

- 청구인

홍○○

감사

15,000

8.39

- 10,5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

권○○

이사

10,000

5.59

- 5,5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

유○○

이사

10,000

5.59

- 5,5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

유○○

9,000

5.03

○○산업(주)

71,250

39.86

(주)○○엠티

23,500

13.15

178,750

100

(3)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는 특수 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자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중 제2호에서는 ‘사용인과 사용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제6호에서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7호에서는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에서는 사용인을 정의함에 있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산업은 청구외법인에 30%이상 출자하여 ○○산업 단독으로 청구외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의 사용인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지분 22.3%와 ○○산업 지분 39.8%를 합하면 50%이상으로 청구인과 ○○산업은 청구외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양도인들은 청구인과 ○○산업이 5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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