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78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차전818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