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4 2018가단1027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