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624 (2001.11.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 토지 8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 18세대 1,677.91㎡를 신축하여 그 중 13세대를 건축비조로 대물변제하고 1세대를 일반분양한데 대한 수입금액을 1,494,080,000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물변제한 위 건물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만한 제장부 및 증빙이 없다고 보고 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6.17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84,661,65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9.14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114,793,5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200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이OO은 쟁점연립주택 건축에 필요한 현금일체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1993.9.23 동업약정서를 체결하고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필한 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 토지가액과 공사비 합의결산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 건축공사도급가액을 건축원가로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동업자인 이OO이 건축공사와 관련된 현금일체를 투자한다고 동업약정서에 되어 있으나 허OO이 시공하고 공사비로 쟁점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점과 청구인이 이OO과 당초 약정한 손익분배비율(50:50)대로 정산한 내역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당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허OO과 연립주택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여 이 중 13세대를 청구외 허OO에게 건물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사실과 처분청이 연립주택분양가액을 근거로 대물변제 등에 따른 청구인의 연립주택분양 수입금액을 1,494,08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OO과 1993.9.23 동업약정서를 체결하여 청구인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청구외 이OO은 건축공사와 관련된 현금일체를 투자하여 연립주택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3.9.23 동업계약서, 1994.9.15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OO이 현금을 출자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허OO에게 연립주택건축공사대금으로 연립주택 13세대를 대물변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이OO이 연립주택건축에 필요한 현금일체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연립주택분양과 관련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쟁점연립주택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청구인의 연립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근거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