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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335 | 상증 | 1994-08-17
[사건번호]

국심1994서3335 (1994.08.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당에 대한 누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잠재적으로는 청구인등에 대한 증여세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OO O 청구외 OO종합건설(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89.11.7자 및 90.11.27자 유상증자(액면가 10,000원) 시 7,290주 (89.11.7자 4,860주, 90.11.27자 2,43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전액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세 22,774,990원 및 동 방위세 3,867,000원을 93.12.5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 OOO이 81.12 OO건설(주)를 인수하면서 이를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하면 과점주주로서 여러가지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주변인물들의 승낙 아래 주주명부상 청구인등의 이름으로 등재하였으나 형식상 주주로서 일체의 권리행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 위 OOO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도 모르게 증자를 하였는바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93.12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야 OOO이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는 위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에 불과하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외법인은 89-90년 사이에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한 바가 전혀없어 증여세 뿐 아니라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면허유지에 필요한 법정자본금기준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증자하여 당시 주주들의 명의로 분산등재 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을 뿐 형식상 주주로 일체의 권리행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93년 말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2)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각 주주명의로 주식명의신탁 후 증자대금은 청구외 OOO이 전액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청구외 OOO과 청구인과는 오랜 교우사이로서 위 OOO이 사전 의사소통없이 청구인 모르게 명의신탁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 이유없고

나. 전시법령상 조세회피 목적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지방세 및 관세를 포함하는 바 청구외 OOO은 이 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누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잠재적으로는 청구인등에 대한 증여세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점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및 93.10자 OOO의 확인서에 의해 명백하고 양자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위 OOO이 81.12 OO건설(주)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함에 있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바 없고 이 건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등기한 바 없음이 당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증자사실을 몰랐으며 일체의 권리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위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OOO과는 오랜 교우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고 불복이유서에서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증자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사회통념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증자시 배당소득이나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며 건설업 면허기준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자하여 당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분산등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위 OOO의 명의로 하였을 때에 입게되는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조세면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정해진 점과 청구인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동지 국심 94구 1809, 94.7.4)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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