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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2690 | 부가 | 2002-10-18
[사건번호]

국심2002부2690 (2002.10.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14 재단법인 부산기독교청년유지재단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3-13 및 같은 곳1143-14 YMCA빌딩1501호, 지하1호 건물 665.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그 대지 98.20㎡를 575,4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아 2001.5.16 부동산임대업으로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573,575,933원으로, 부수 토지를 1,899,067원으로 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5.22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57,357,590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여 동 세액을 환급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재단법인 부산기독교청년유지재단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가액을 381,373,630원으로 산정하고 2002.6.8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544,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기재하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하였고, 재단법인 부산기독교청년유지재단은 건물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면 토지가액이 299,510,000원이고건물가액이 588,482,280원임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토지가액1,899,067원과 쟁점건물가액573,575,933원은 쟁점건물가액이 과다평가된 것이므로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가액과건물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만575,4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지 건물가액은573,575,933원(99.7%)이고 실지 토지가액은1,899,067원(0.3%)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381,373,630원(67.1%)으로 결정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2) 계약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총매매대금중 객관적인 이유도 없이 건물가액이 99.7%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그 가액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대법원 2000두10274, 2002.4.26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0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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