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337 (1996.01.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판촉물과 대리점에 설치해 준 전시용품에 상당한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2000서1145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95.2.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별첨(1) 법인
세 2,019,720,510원 및 동 방위세 44,095,750원의 부과처분은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부인한 별첨(2) 1,906,078,015원을
당해년도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같은날 고지한 별첨(1) 부가가치세 588,134,870원의 부과처
분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소재 물류센타를 증축(연면적 5,122.93㎡)하고 93.6.9 및 93.9.14에
각각 지급한 공사대금 9억원과 21억원에 상당한 매입세액 3
억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 OOOO, OOO등의 상표로 숙녀복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89.1.1 ~ 12.31 사업년도부터 93.1.1~ 12.31 사업년도까지 5년동안 직영점 및 대리점에 판촉용으로 공급한 우산, 비치백, 가방등(이하 “판촉물”이라 한다)의 구입비 49억 5,770만원과 광고 및 판촉을 위한 소품장치인 전시용품(DISPLAY, 이하 “전시용품”이라 한다)의 설치비 8억 7,230만원 합계 58억 3,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데 대하여, 동 금액 중 각 대리점에 무상으로 지급한 1,936,945,514원 상당을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 1,906,078,015원 등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93.5.2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OOOO물류센타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 중인 93.6.9과 93.9.14에 청구외 OO기업리스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자금 30억원을 융자받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품목에는 물류자동화시스템의 설치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3억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는 등 95.2.16 청구법인에게 별첨(1) 법인세 2,019,720,510원 및 동 방위세 44,095,750원과 부가가치세 588,13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물의 경우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대리점에 관한 계약체결시 판매촉진비의 40 ~ 50%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부담하도록 사전에 명문으로 약정되어 있고, 판촉행사는 매년 신상품이 출하되는 4계절마다 청구법인이 기획하여 사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텔레비젼 광고, 안내서 발송, 전단배포 및 현수막설치 등을 통해 홍보를 한 후 전국 직매장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시 실시하며, 판촉물을 통한 홍보내용도 특정대리점을 광고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회사상표 및 신제품을 선전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광고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판촉물의 구입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판매부대비용인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하며,
(2) 전시용품의 무상공급의 경우도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대리점계약체결시 전시용품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부담비율을 청구법인과 대리점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사전에 약정되어 있고, 전시용품은 매장의 진열대등에 장치품으로 진열시켜 불특정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에게 구매의욕을 촉진하고 회사를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는 그 설치장소가 대리점일 뿐 실제 광고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고객이므로 접대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3) 청구법인이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소재 기존 물류센타인 공장용지 4,747㎡ 및 건물 12,752.18㎡(지하 2층, 지상 3층)에 건물연면적 5,122.93㎡정도를 증축하여 OO물류자동화종합시스템(창고용 건물, 그 내부 물류자동화 설비, 운송수단을 포함 개념임)을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우선 외부건물 증축을 위해 93.3.25 건축허가를 받아 93.5.2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건설공사대금 3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3.6.7 OO기업리스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의 조달을 위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증축부분은 시설대여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 대상이 아니므로 리스물건명을 물류자동화시스템 시설공사로 바꾸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자금조달목적으로 부득이 리스물건명을 물류자동화 시스템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자금 30억원을 대출받아 시공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시공회사로부터 공급품목이 물류자동화 시스템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창고건물의 증축공사는 물류자동화 시스템의 일부분에 해당되고 사실상 물류자동화센타 건물의 증축(연면적 5,122.93㎡) 공사를 하고 동 리스자금 30억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3억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영점을 통해 지급된 것과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한 것 중 판매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다만, 대리점에 지급된 판촉물 중에서 5,000원 ~ 200,000원에 상당하는 라디오, 시계, 텔레비젼등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견본품도 아니고 각 대리점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법인이 일괄구입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2) 건축허가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물류센타 증축공사를 하고 동 공사대금 30억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그 거래내역이 물류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해 매입세액 3억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판촉물과 대리점에 설치해준 전시용품(DISPLAY)에 상당한 가액 중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상 공급품목과 실제 공급받은 용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이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600만원에 당해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과 당해사업년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및 당해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규정등에 의하면 법인이 자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사전에 판촉물비용의 일정비율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또한 법인이 자기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현수막, 광고탑설치 및 팜플렛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사은품(판촉물)을 제공한다고 공시한 경우에는 그 판촉물의 구입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며, 동 물품의 시가상당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재정경제원 예규 법인 46012-2701, 93.9.9, 국세청예규 법인 46012-3730, 95.10.2 등 다수, 같은 뜻임).
(2) 사실 및 판단
(가) 판촉물의 비용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80.9.9 개업하여 89.6.20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하여 상장된 회사로서 OOOO, OOOO, OOO(OOOOOOO), O(OOOOOO)라는 상표(BRAND)로 여성용 기성양장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93년도말 현재 직영점이 10개, 대리점이 254개이며 년간 판매액이 1,254억원 정도된다.
② 청구법인과 각대리점 간에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품판매에 필요한 쇼핑백등 판촉물 등을 각 대리점에 공급하고, 그 소요비용의 40 ~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③ 동 판촉물의 지급 방법 및 종류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매년 계절별로 신상품의 출하시 구매자 사은행사에 관한 기간, 사은품목, 증정대상, 행사매장, 판촉물 발주수량, 단가 및 금액등에 관해 내부품의를 받아 판촉물을 제작하여 이를 직전계절의 매출실적이나 당해계절의 매출목표 및 각 대리점에서 50%의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조정요청이 있을시 그 요청에 따라 가감한 수량으로 전 직매장 및 대리점에 배분한 후 동 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에 텔레비젼(OOO O O, O, OOO 등)과 현수막, 팜플렛, 전단배포등을 통하여 사전에 위 사은행사 내용을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고, 동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그 행사결과를 정산하여 내부결제를 득한 사실이 내부품의서 및 정산서와 홍보관련 안내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 건 국세청장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직영점을 통해 지급된 것과 대리점을 통하여 지급된 것 중 판매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다만 대리점에 지급된 판촉물 중 5,000원 ~ 200,000원에 상당하는 라디오, 시계, 텔레비전 등만 접대비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당심판소가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및 청구법인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자료를 보면
㉮ 89 ~ 91사업년도에는 상표별 계절별로 단가 885원 ~ 5,480원 상당의 우산, 비치백, 패션가방, 도자기 세트, 보석함, 패션시계, 티 셋트(TEA SET) 등을 89사업년도에 62,800개, 90사업년도에 173,500개, 91사업년도에 118,500개를 각각 제작하여 전국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해 20만원(옷한벌 값)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92사업년도의 경우는 상표별, 계절별로 직영점에만 제공할 고가품과 직영점 및 대리점에 공통으로 제공할 일반 저가품을 각각 구분하여 제작배분하였는 바, 그 중 직영점에만 지급한 주요 판촉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품 목 | 수 량 | 단 가 | 지급 대상자 | 처분 내용 | ||
조이너스 | 봄 여름 가을 | 다리미 스위트폰 압력오토콤 식기살균기 식기세척기 아이스 박스(중) 아이스 박스(대) 피크넥 테이블 텐트 구두티켓 | 1,350개 309개 152개 61개 36개 165개 87개 31개 33개 2,318 | 18,950원 32,000원 64,500원 121,000원 232,000원 17,000원 28,600원 43,000원 120,000원 30,000원 | 20만원 이상 구매자 〃 〃 300만원 이상 구매자 〃 20만원 이상 구매자 〃 〃 300만원 이상 구매자 20만원 이상 구매자 | 광고 선전비 〃 〃 〃 〃 〃 〃 〃 〃 |
그 이외에 직영점과 대리점에 공동으로 제공한 판촉물의 경우는 1,727원 ~ 46,000원 상당의 패션가방, 우산, 야채조리기, 벽걸이 시계, 탁상시계, 마이마이 카셋트등으로서 2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93사업년도에는 상표별 계절별로 단가 989원 ~ 43,000원 상당의 우산, 비치백, 신주액자, 손목시계, 금반지(14K), 금목걸이(14K), 보온물통등을 299,655개 제작하여 앞에서 본 기준에 의하여 전국 직영점과 대리점에 배분하여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구객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건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접대비로 인정한 범위가 89 ~ 93사업년도 기간의 총판촉물 제작비용 49억 5,77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대리점에 지급한 33억 3,850만원 중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15억 5,650만원만 접대비로 보고, 그 이외의 직영점에 지급한 16억 1,920만원과 대리점에 유상으로 지급한 17억 8,200만원은 광고선전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의 국세청 의견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⑤ 청구법인이 신상품 판매에 관한 사은행사시 광고한 안내팜프렛등에 의하면 일정금액(20 ~ 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카렌다, 우산, 비치백등 판촉물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청구법인의 상표 및 회사의 신제품 현황만 게재되어 있고 대리점등에 대한 광고내용은 없으며, 동 광고선전이 있은 후의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매년 20 ~ 50% 정도 증가(89사업년도 395억원, 90사업년도 588억원, 91사업년도 743억원, 92사업년도 1,070억원, 93사업년도 1,257억원) 되었음이 결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시용품(DISPLAY) 설치비용에 대하여
① 디스플레이란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의 특징과 성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소품등을 판매장의 공간에 진열하여 타회사 점포와의 차별화 및 즐거운 쇼핑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고객의 구매의욕을 돋구어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또한, 기업 및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소품장치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종이, 천, 스치로폴, 나무등을 재료로 하여 얼음판 셋트, 은색구로고, 눈얼음벽, 의자형모형, 모래성, 언덕모형등의 조형물을 제작하여 직영점과 대리점의 진열장등에 직접 설치한 사실이 내부품의서 및 정산서와 안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과 각대리점 간에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리점들의 판촉활동을 위해 전시용품의 진열 등을 기획하여 설치하며, 그 비용은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전시용품의 제작 및 시공에 관한 내부품의서 및 정산서 등을 보면 매년 4 계절마다 1회씩 설치대상 매장의 선정(대리점 계약시 사전에 약정된 대리점 중에서 설치를 희망하는 점포에 한함), 시공일자, 설치비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그 직영점과 대리점에 직접 설치해주고, 대리점에 대한 점포당 설치비용 30만원 ~ 65만원 정도는 청구법인과 당해 대리점이 각각 50%씩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 전시용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기획 및 제작하여 전국 직매장 및 대리점에 일괄 설치해 주고, 또한, 이를 설치하는 목적이 잠재적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하며, 기업의 홍보 및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그 설치장소가 직영점이나 대리점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89 ~ 93사업년도의 판촉물비용 1,556,337,222원 및 전시용품의 설치비 380,608,292원은 판매부대비용인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 1,906,078,015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소재 기존 물류센타인 공장용지 4,747㎡ 및 건물 12,752.18㎡(지하 2층, 지상 3층)에 OO물류자동화종합시스템인 창고용 건물 및 그 내부 물류자동화설비와 운송수단등을 구축하기 위해 93.6.9 외부건물의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93.5.2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와 건설공사대금 3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3.9.20 증축건물 연면적 5,122.93㎡(지상 1층 17.22㎡, 2층 4.27㎡, 3층 2,141.18㎡, 4층 2,550.72㎡, 5층 409.54㎡)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사용검사필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 30억원의 조달을 위해 93.6.7 청구외 OO기업리스주식회사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증축 부분은 시설대여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그 리스계약 대상물건을 물류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93.6.9과 93.9.14에 각각 9억원과 21억원을 인출하여 시공회사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동 회사로부터 공급물품이 물류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증축공사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익일인 93.9.21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실행통보(리스개시통보)를 받았음이 리스계약서 및 실행통보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준공한 위의 공사내역과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품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는 바, 물류자동화시스템은 의류등의 물류를 보관 및 관리하는 내부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부창고의 건물과 운송수단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또한 동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일치할 뿐 만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도 이 건 공급품목 이외의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 및 종목, 단가와 수량 등이 사실과 일치함에는 다툼이 없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O물류센타를 증축하고 동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OO기업리스주식회사로부터 자금대출시 시설대여법상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리스물건명을 물류자동화 시스템으로 함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품목도 리스계약서상 내용과 일치시킨 것일 뿐 사실상은 동 물류자동화 시스템의 한 부분인 창고용 건물의 증축공사를 준공하여 동 세금계산서상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급품목 이외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1 】
1. 법인세
사업년도 | 법 인 세 | 동 방 위 세 | 합 계 |
89 | 80,955,430원 | 13,775,110원 | 94,730,540원 |
90 | 164,651,160원 | 30,320,640원 | 194,971,800원 |
91 | 219,975,610원 | 219,975,610원 | |
92 | 878,038,260원 | 878,038,260원 | |
93 | 676,100,050원 | 676,100,050원 | |
합 계 | 2,019,720,510원 | 44,095,750원 | 2,063,816,260원 |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부 가 가 치 세 | |
90년도 | 제1기 | 8,278,420원 |
제2기 | 11,281,760원 | |
소 계 | 19,560,180원 | |
91년도 | 제1기 | 10,530,940원 |
제2기 | 11,606,240원 | |
소 계 | 22,137,180원 | |
92년도 | 제1기 | 25,964,590원 |
제2기 | 46,023,370원 | |
소 계 | 71,987,960원 | |
93년도 | 제1기 | 133,400,330원 |
제2기 | 299,791,510원 | |
소 계 | 433,191,840원 | |
94년도 | 제1기 | 41,257,710원 |
합 계 | 588,134,870원 |
【 별첨 2 】
《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내역 및 손금불산입 금액 》
구분 |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내역 | 처분청이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으로 계상한 금액 | ||
판매촉진비 | 전시용품설치비 | 합 계 | ||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 63,274,156원 150,206,793원 141,757,968원 560,447,840원 640,650,465원 | 15,245,506원 35,811,503원 68,947,450원 120,769,468원 139,834,365원 | 78,519,662원 186,018,296원 210,705,418원 681,217,308원 780,494,830원 | 78,519,662원 171,258,316원 202,239,442원 673,565,765원 780,494,830원 |
합계 | 1,556,337,222원 | 380,608,292원 | 1,936,945,514원 | 1,906,078,01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