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복역을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출소 후 불과 2 달 정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반대의 취지에 있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 조, 제 330 조, 제 35조 제 1 항(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