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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17. 21:40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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