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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제품의 판매가 시가에 미달한 경우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693 | 법인 | 1995-03-11
[사건번호]

국심1994경3693 (1995.3.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외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판매한 제품의 시가를 재판매가격법보다 하위결정방법인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액을 저가매출로 보아 부O행위계산한 처분은 부O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O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O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4.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1.1~

92.12.31 사업년도분 다음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미합중국에 소재한 현지법인 OOOOOO Inc.

에 소형보트제조용 발전기(Alternator)를 판매한 행위를 저가

매출로 보아 부O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음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89.1.1~89.12.31

535,238,340원

92,366,120원

90.1.1~90.12.31

2,197,172,140원

△10,408,560원

91.1.1~91.12.31

243,953,120원

-

92.1.1~92.12.31

192,042,950원

-

합 계

3,168,406,550원

92,366,120원

△10,408,560원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4년이래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로서 미합중국에 소재한 현지법인 OOOOOO Inc.를 통하여 세계최대의 소형보트제조업체인 OOOOOOO OOOOOO사에 소형보트제조용 발전기인 알테네이터(Alternator,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의 특수관계자인 미국현지법인 OOOOOO Inc.에 소형보트제조용 발전기를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그 제품의 시가를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시가와 판매가액과의 차액에 해O된 금액을 저가매출로 보아 부O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94.1.3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다.

다 음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89.1.1~89.12.31

535,238,340원

92,366,120원

90.1.1~90.12.31

2,197,172,140원

△10,408,560원

91.1.1~91.12.31

243,953,120원

-

92.1.1~92.12.31

192,042,950원

-

합 계

3,168,406,550원

92,366,120원

△10,408,560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심사청구를 거쳐 199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인 OOOOOO Inc.에게 판매한 쟁점제품의 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최종수요자인 OOOOOOO OOOOOO사와 직접 협상하여 결정한 재판매가격에서 OOOOOO Inc.가 부담하는 제반 관련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경제실질상 동 판매가격은 독립기업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O행위부인대상으로서 소득금액의 조정대상이 되는 이전가격의 실질을 갖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득금액조정대상이 되는 이전가격이라 하더라도 쟁점제품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원가가산법보다 시가의 상위결정 방법인 재판매가격법이 적용가능한 상황임에도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O하고, 또한 시가를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조정된 시가가 OOOOOO Inc.이 OOOOOOO OOOOOO사에 공급하는 재판매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경우 미국현지법인인 OOOOOO Inc.가 쟁점제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있어 비관련자간 거래의 통상이윤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하위결정방법인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O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와 판매가액과의 차액을 저가매출로보아 부O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조정한 이 건 처분이 정O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O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제1호내지 제7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서는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재고자산의 거래의 경우 시가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및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2에서는 상기 시가산정방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제품의 판매가 시가에 미달한 경우로 부O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OOOOOO Inc. 양사는 관련법령상의 특수관계에 해O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타툼이 없고, OOOOOOO OOOOOO은 청구법인 또는 OOOOOO Inc.와 어떠한 지분소유관계도 없는 독립기업이라는 사실.

둘째, 청구법인은 소형보트용 발전기인 쟁점제품을 제작하여 82.12.1부터 OOOOOOO OOOOOO과 직수출형태로 거래하다가, 쟁점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갖추어 달라는 OOOOOOO OOOOOO의 요청을 수용하여 84.1부터 미합중국의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인 OOOOOO Inc.를 경유하는 형태로 쟁점제품을 공급하는 아래와 같은 대미 수출거래구조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

1차거래

OOOOOO Inc.

재판매

청구법인

――――→

(청구법인의 해외

――――→

OOOOOOO OOOOOO

(수출)

특수관계자)

(미국내)

셋째, 쟁점제품에 대한 상기의 거래구조상 각 단계별 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이 변화하여 왔으며, 82~91.6 기간중 거래가격을 살펴볼 때 OOOOOOO OOOOOO에의 공급가격은 수출거래구조를 변경한 84.1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경이 없었다는 사실

(U$ / O)

거 래 시 기

1차거래가격(A)

재판매가격(B)

B - A

82 ~91.6

30.00 ¹

31.525

1.525

91.7~92.1

31.90

33.525

1.625

92.2~

36.05

38.220

2.170

(주) ¹84.1 이후 가격

넷째, 미 현지법인인 OOOOOO Inc.의 ’89~92 사업년도 기간중의 손익상황이 아래와 같은 바, 이를 분석하여 보면, 쟁점제품의 동 기간중 매출총이익율(매출총이익 / 매출액)이 5.1%임에 반해, 전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이하 “판관비”라 한다)를 주요사업종목별 매출액규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쟁점제품의 판관비는, 그 규모가 매출액대비 4.9%(쟁점제품판관비 / 쟁점제품 매출액)나 차지하고 있어 쟁점제품의 경우 매출총이익의 96% 이상을 판관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 건 과세경위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반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89~92 사업년도 손익상황

(천불)

구 분

쟁점제품

AUTO PARTS

중개무역

기 타

매 출 액

10,653

48,799

691 ¹

11,920

61,410

매출원가

10,104

46,701

-

11,172

57,873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율, %)

549

(5.1)

2,098

(4.3)

691 ¹

(100.0)

748

(6.3)

3,537

(5.8)

판관비

(매출액대비, %)

527

(4.9)

2,073

(4.2)

41

(5.9)

534

(4.5)

2,648

(4.4)

영업이익

(매출액대비, %)

22

(0.2)

25

(0.1)

650

(94.1)

214

(1.8)

889

(1.4)

(주) ¹중개무역은 매출총이익(매출액 64,057 - 매출원가 63,366 = 691)이 수수료성격임을 감안,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음

(2) 다음, 위와 같은 사실로 이루어진 쟁점제품의 판매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시가에 미달한 자산의 양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O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O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제품의 판매가격과 비교기준이 되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를 우선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4가지의 시가산정방법에 대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순차적으로 알아본다.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1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이란 O해 재고자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거래조건, 거래수량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금액에 상O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쟁점제품 전량을 OOOOOO Inc.를 통하여 OOOOOOO OOOOOO에 판매하고 있고, OOOOOO Inc. 또한 쟁점제품을 청구법인으로부터만 구입하고 있는 거래구조에서는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다음, 재판매가격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매가격법이란,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O해 재고자산을 판매한 금액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통상이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있는 바, 여기서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O해 재고자산을 판매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보전하고,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정규모의 이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규모의 통상이윤이 O해 거래에서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상O액을 재고자산의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되고, 만약 O해 거래에서 통상이윤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O해 재고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고자산을 독립기업 가격(서로 독립된 제3자간에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으로 이 건과 관련없는 비관련자로부터 매입하여 비관련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비교대상 거래로 하여 동 비교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통상이윤의 규모를 O해 거래의 통상이윤 규모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ⅱ) 먼저,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의 타O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의 구매자인 미 현지법인 OOOOOO Inc.가 미국내에서 구입하여 한국내 청구법인이외의 기업에게 판매하는 쟁점제품과 유사한 제품인 Shell과 Spacer(이하 “유사제품”이라 한다)의 경우, 유사제품이 쟁점제품과 그 기능이 유사하고, 유사제품의 구입처 및 판매처가 비관련자이므로, 전시한 통상이윤에 대한 해석내용에 따라, 동 유사제품의 통상이윤을 이 건 쟁점제품의 통상이윤으로 보아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유사제품과 쟁점제품의 기능이 동일 내지는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용도면에 있어서 쟁점제품은 기본적으로 소형선박용 엔진부품으로 사용되는 데 반해, 유사제품은 자동차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능면에 있어서도 쟁점제품은 동력의 발생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데 반해, 유사제품은 동력의 전달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어 유사제품은 쟁점제품과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유사제품의 통상이윤으로 이 건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ⅲ) 재판매가격법상의 통상이윤이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수행하는 기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이윤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OOOOOO Inc.의 이윤규모, 즉 위 (1)부분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쟁점제품의 매출총이익율은 5.1%에 지나지 않고, 매출총이익의 96%이상이 판관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이윤의 규모가 OOOOOO Inc.가 미국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으로 볼 때 통상적 수준의 이윤의 규모에 해O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 건 재판매가격법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관건이 된다 할 것인바,

이 건 OOOOOO Inc.가 미국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위의 (1)부분에서 인정된 사실들, 즉 현지법인을 경유하도록 하는 거래구조의 변경이 쟁점제품의 적시공급을 위해서는 미 현지의 Stock Sale이 필요하다는 OOOOOOO OOOOOO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건 거래구조를 현지법인을 경유하는 거래구조로 변경했던 84.1 이전이나 이후에도 재판매가격은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OOOOOO Inc.는 OOOOOOO OOO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제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Stock Sale 기능만 수행할 뿐, 이 건 거래구조는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최종구입자인 OOOOOOO OOOOOO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제적 실질관계를 갖는 거래구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거래구조 아래서는 청구법인의 OOOOOO Inc.에 대한 판매가격은, 독자적인 결정구조를 갖는다기보다는 미국내 거래O시의 시가로 청구법인과 OOOOOOO OOOOOO 간에 이미 결정된 재판매가격에 종속되어 결정되는 가격결정구조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미국내에서 수행하는 OOOOOO Inc.의 기능과 쟁점제품의 가격결정구조가 위와 같다면, 쟁점제품의 판매가격을 재판매가격에서 OOOOOO Inc.가 실제로 부담하는 제반영업비용을 차감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며, 위 (1)부분에서 살펴본 OOOOOO Inc.의 이윤규모는 OOOOOO Inc.의 수행기능으로 보아 이 건 거래와 관련한 통상적 수준의 이윤의 규모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OOOOOO Inc.가 특수관계 없는 자인 OOOOOOO OOOOOO에게 쟁점제품을 판매한 가격인 재판매가격에서 통상이윤에 해O하는 위 (1)부분에서 인정된 OOOOOO Inc.의 이윤을 차감하면, 쟁점제품에 대한 정상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여 쟁점제품의 시가를 산정하여 보면, 이 건 1차거래가격이 거래O시의 정상시가가 되고, 1차거래가격을 정상시가로 보는 경우 이 건 쟁점제품의 판매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O되지 아니하며, 전시 관련법령상 부O행위 부인대상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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