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807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01,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피고의 송금, 대여 관계] 순번 일 시 관련 금액 원고 주장 피고 주장 ① 2010. 11. 21. 1,000만원 (차용증서) 경위에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쟁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차용 경위에 관한 다툼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차용사실 자체는 일치 ② 2010. 11. 29. 500만원 (송금) 다툼 없음 ③ 2010. 12. 14. 500만원 (송금) 다툼 없음 ④ 2011. 1. 3. 500만원 (송금) 다툼 없음 ⑤ 2011. 5. 5. 500만원 (송금) 다툼 없음 ⑥ 2011. 11. 24. 300만원 (송금) 다툼 없음 ⑦ 2013. 8. 19. 3,300만원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증서 2013년 제39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기존 차용금 정리 현금 추가 대여 채권 채무 합계 33,000,000원 66,000,000원

가. 원고의 대표이사 C과 피고는 사업상 알게 되어 2000년경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아래와 같이 돈을 송금 원고 회사 명의로 된 계좌 외에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기도 하였다.

다만 거래 주체가 개인 C이 아닌 원고 회사라는 점에 쌍방 다툼이 없다.

하거나 차용증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 2014. 1. 30. 200만 원, ㉯ 2014. 3. 26. 100만 원, ㉰ 2014. 5. 11. 50만 원, ㉱ 2014. 6. 22. 5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 위 표 순번 ⑦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이 법원에 채무자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2014카명6201호)을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 2014. 7. 8. 1,500만 원, ㉳ 2014. 7. 11. 4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4. 8. 26.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8. 다시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