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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9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연말 정산 미지급금 889,860원, 퇴직금 4,301,7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진 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5.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2월 분 임금 1,631,900원, 퇴직금 6,203,6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이 퇴직한 2015. 3. 31. E 과 사이에 그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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