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9. 4.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원고에게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역 내 위치한 전북 부안군 C 소재 임야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에 있는데 위 임야의 토지주인 D이 땅을 팔겠다고 한다. 토지주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내가 대신 위 토지 매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임장도 있다. 토지주가 원래 부르던 가격에서 내가 이미 몇 천만 원을 깎기도 했다. 토지주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계약을 체결하자. 나에게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D, 매수인 원고, 입회인 피고, 매매대금 750,000,000원 등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위 D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권한이 전혀 없어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매 내지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4. 29.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피고는 그 때부터 2009. 6. 18.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범죄일시 편취금액 지급방법 1 2009. 4. 29. 30,000,000원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2 2009. 4. 30. 20,000,000원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3 2009. 5. 4. 150,000,000원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4 2009. 5. 7.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