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30. 전북 부안군 C 답 4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2012. 9. 11.자 건축허가가 내려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6. 9. 전북 부안군 D 답 7971㎡(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축사용 건물에 관하여 같은 일자 피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 19.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8. 3. 7. 이 법원 2018년 금제19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승계비를 포함해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5,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12.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알고 있다가 2018. 1. 19. 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점, 이후 원고는 2018. 2. 3.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육계사 내부자동화시스템을 시공하는 내역으로 공사견적을 내며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계획을 내보인 점, 원고는 그보다 몇 달 앞서 이 사건 인접토지와 그 지상 양계장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면서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양계장을 신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