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0523 (1993.5.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본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16 주식회사 OO유통(이하 “OO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O의 대지 637.4㎡의 6,374분지 1,600 및 건물 292.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30,000,000원, 양도가액: 28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3월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유통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3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취득가액을 2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5,307,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5 심사청구를 거쳐 9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OO유통이 쟁점부동산을 점포(슈퍼마켓)로 사용하고 있어서 점포의 상품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23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점포를 운영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상품을 제외한 점포만 취득하기로 하고 130,000,000원에 재계약하였으나 착오로 당초의 취득당시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취득가액은 13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280,00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이 불일치할 때에는 동 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130,000,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230,000,000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인 OO유통의 92.10.5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230,00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본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3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인 OO유통의 입금전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130,000,000원)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23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착오에 의해 취득가액이 230,000,000원으로 기재된 당초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92.5.31)까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130,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앞에서 본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