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5. 10.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소재 D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 매매협상 및 매수 작업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8호 법정에서, E이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합29463호 손해배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이미 2005. 2.경부터 토지 소유자 중 F과 토지 매매를 협상하고 2005. 2. 21.경 그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증인이 G, F, H, I을 만나 매매협상을 한 때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05. 5.경부터이고, 조건부 사업승인이 2005. 4. 30.경에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협상을 할 수도 없고 매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9463호 손해배상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F’을 ‘J’으로 잘못 듣고 2005. 5.경부터 매매협상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5. 10.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협상 및 그 매수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서울 동작구 K 대 25㎡ 및 L 대 23㎡의 권리관계 1 서울 동작구 K 대 25㎡ M과 H은 1985. 11. 27. 위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M은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J, F에게 각 매도하였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I에게 매도하였는데, G는 2004. 12. 1. H, J, I 지분 전부를 그들로부터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