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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5.12.선고 2015가소68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5가소682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B

변론종결

2016. 3. 24 .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2. 부터 2015. 11. 7.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 93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아파트 104동 502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 000만 원에 임차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

나. 춘천지방법원은 2014. 9. 18.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6. 29. 매각대금 2억 1, 229만 원을 완납하였다 .

다.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9, 499, 459원에 관하여 2015. 8. 3. 1순위 당해세 채권자인 춘천시에 341, 940원을, 2순위 임차보증금채권자인 피고에게 1억 5, 000만 원을, 3순위 채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59, 157, 51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

라. 피고는 2015. 8. 3. 원고에게 " 명도확인서와 이사비용 300만 원을 준비해주면 받는 날 이사 갈 수 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마.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춘천시 F아파트 105동 1503호로 이사하였고, 같은 날 위 배당금 1억 5, 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

바. 피고는 위와 같이 이사한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원고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도어락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52만 원이 소요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 피고는 원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6 .

29. 부터 원고가 피고의 이사 사실을 알게 된 2015. 8. 17. 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 수익함으로써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상당액은 11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개월 18일간의 차임상당액인 176만 원 [ = 110만 원 + ( 110만 원 × 18일 / 30일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도어락 제거 및 설치비용 5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장실 비데, 베란다 타일, TV다이를 고의로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수리비용 합계 65만 원 ( = 비데 30만 원 + 타일 15만 원 + TV다이 20만 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93만 원 ( = 176만 원 + 52만 원 + 65만 원 )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9.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 ( 競落 ) 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 ·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 · 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참조 ). 한편,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5. 8. 3.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2015. 8. 3. 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 사용 · 수익은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2015. 8.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나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2015. 8. 13.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용 · 수익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은 2015. 8. 4. 부터 2015. 8. 12. 까지 9일간이라고 할 것 이다 .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상당액 이 11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상당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원고에게 차임감정신청 여부에 관해 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원고는 1개월 18일간의 차임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데 반해, 인정되는 것은 9일간의 차임상당액에 불과하고, 차임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그 실익이 없어 보인다 .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2 ) 도어락 제거 및 설치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5. 8. 3.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은 2015. 8. 3. 소멸하였고, 따라

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점유는 2015. 8. 4. 부터는 아무런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로 되었다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나간 2015. 8. 12.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 .

비록 피고가 2015. 8. 1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나갔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이상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는 인도 ( 引渡 ) 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가 위 도어락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 52만 원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불법점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

10. 12. 부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 따라서 원고가 위 도어락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한 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되나, 그 일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 (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에도 지출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작성연월일의 기재가 없다 ). 다만, 원고는 2015. 6. 29.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다 ) 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위 도어락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0. 12. 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화장실 비데, 베란다 타일, TV다이 수리비용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장실 비데, 베란다 타일, TV다이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2. 부터 2015. 11. 7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지창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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