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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17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2. 12. 11. 00:50 경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우고 평소 A이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는 D 스타 렉스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함) 을 운전하여 의왕시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면 부곡 IC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차량이 좌전도 되도록 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함 )를 일으켜 피고인 B이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 관절 신경 및 혈관, 건 파열 등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함 )를 입게 되자, 마치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1. 02:3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에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2. 28. 경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509,3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피해 회사를 상대로 ‘A 이 2012. 12. 11.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를 입었으니 20,100,000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2014. 3. 31. 경 같은 법원에 ‘ 회신된 신체 감정결과에 따라 161,315,210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해당 재판부를 기망하고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161,315,210 원 및 그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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