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뿐 아니라 정당행위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그 주장의 근거는 동일 하다). 나.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핀다.
우선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폭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상호 간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